△8퍼센트 최저금리보상제./사진제공=8퍼센트
8퍼센트는 자사 P2P 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0.01%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최저금리보상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최저금리보상제는 신용등급 1~7 등급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 중에서 이뤄진다. 8일부터 31일까지 실행된 8퍼센트 대출에 적용되며,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최저금리 보상제는 P2P 금융 대출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주 누적대출금액 300억원을 넘어선 8퍼센트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개인간(Peer to Peer: P2P) 금융 직거래 플랫폼이다. P2P 금융업체는 기존 대형 금융기관과 달리 100% 온라인 플랫폼으로 거래되므로 임대료와 지점 운영비, 인력비 등을 크게 줄여 대출 원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보다 합리적인 금리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자금이 들어와서 머물다 가는 기간이 길어 자금이 일정 기간 동안 쉬게 되는 재고가 발생하고 이는 곧 비용으로 연결된다. 반면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자와 투자자를 빠르게 연결하는 직거래 형식을 띠고 있어, 자금 재고관리 비용도 현격히 낮아진다. P2P금융은 자본 유통의 중간과정을 최소화해 대출자에게 유리한 금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금융업권 최초로 실시하는 최저금리보상제는 대출자가 P2P금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동안 ‘을’의 위치에서 어려움을 겪던 대출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