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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2P금융 테라펀딩 ‘투자금 상한제’ 도입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6-21 17:52

1인당 최대투자금액, 모집금액의 최대 10%까지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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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부동산 P2P금융 전문기업 테라펀딩이  1인당 최대 투자금액을 펀딩 모집금액의 최대 10%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자료제공=테라펀딩

△국내 1호 부동산 P2P금융 전문기업 테라펀딩이 1인당 최대 투자금액을 펀딩 모집금액의 최대 10%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자료제공=테라펀딩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부동산 P2P금융 테라펀딩이 투자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국내 1호 부동산 P2P금융 전문기업 테라펀딩(대표 양태영)은 1인당 최대투자금액을 펀딩 모집금액의 최대 10%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테라펀딩 투자자들은 제 65차 펀딩건부터 최소투자금액 100만원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최대투자금액은 총 펀딩금액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억 모집 상품의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원이며, 최대 투자가능 금액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후 시중은행권의 예·적금에 대한 수신금리가 사실상 0%대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P2P가 대안 투자처로 떠오르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실제 테라펀딩의 경우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됨에 따라 안전성은 물론 연10%대 수익률에 대한 입소문을 타고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최근 잇따른 10억 이상의 고액모집이 수 분만에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고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테라펀딩 이성웅 부대표는 "올해 들어 평균 투자모집 시간이 1분 내외로 빠르게 마감되며 투자에 실패한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며 "소액 투자자들은 위한 투자기회 확대와 이를 통한 P2P금융의 저변 확대를 위해 몇몇 고액투자자 중심이 아닌 ’대중으로부터의 십시일반’이라는 크라우드펀딩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투자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투자금 상한제’ 도입을 통해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존 금융기관 대비 다소 높은 이율의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테라펀딩은 ‘투자금 상한제’ 시행과 함께 그 동안 빠른 마감으로 투자에 실패했던 투자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첫 투자에 성공한 투자자들에게 현금 5000원을 되돌려주는 특별 이벤트 실시한다. 현금 리워드 대상자는 제 65차~74차 펀딩 투자자 중 최초 투자자로, 테라펀딩 투자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첫 투자수익금 지급 시 함께 제공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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