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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문제, 숲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FN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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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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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문제, 숲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한국금융신문 FN뉴스팀 기자]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최근 환경부가 국내에 판매되는 20가지 차종 중 실제 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개 차종을 제외하고 19개 차종이 실내 기준치의 적게는 3배에서 20배까지 질소산화물이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영국 등 유럽 선진 국가에서 이미 조사해 대부분의 차종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온 사실을 국내에서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며, 자동차 메이커의 환경에 대한 노력뿐만이 나이라 각국 정부의 인증기준도 미흡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실내 인증 기준의 20배로 가장 많이 배출된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는 환경부의 판매중지와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발표한 영국의 경우 조작으로 판단하지 않고 합법적인 조치로 판단한 것과는 반대이다.

지난해 후반 환경부에 해당 사항을 제출해 인증을 받은 것과 반대의 결론이고, 국내 관련법 조항 적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환경부는 전문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임의 설정’ 즉 조작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지난해 후반 발생한 폭스바겐 배가가스 조작과는 차원이 다른 무리한 정부의 결론이라는 언급도 힘을 얻고있다.

이번 사안은 이미 알고 있는 실제 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신한 사실에 불과하다.

내년 9월부터 유럽과 마찬가지로 강화될 기준에 앞서 확인하고 메이커의 노력을 지적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기준도 완벽하지 않고 법적인 구조도 추상적인 부분도 많은 마당에 무리한 결론을 추종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중 17배를 배출해 2위를 기록한 르노삼성의 QM3 모델은 스페인 산으로 국내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차종이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발표와 함께 연말까지 대책마련을 하라는 조치를 취했다. 11배로 3위를 기록한 쌍용의 티볼리부터는 면제부를 받았다.

2위까지는 징계를 하고 3위부터는 면제부를 주는 방법은 형평성이나 보편타당성 논리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 3위부터는 괜찮은 가에 대한 설명을 환경부는 해야하고, 설명은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누구는 마음에 안든다고 쳐버리고 누구는 괜찮다고 면제부를 주는 형평성 문제는 심각한 불신을 낳을 수 있다.

이번 문제도 결국 경유차의 미세먼지 문제로 시작된 만큼 전체적인 시야가 필요하다. 국내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인에 대한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유차가 메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경유차를 마녀 사냥식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장단점을 얼마나 현명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문제도 가장 큰 대안인 친환경차 활성화 대책은 놔두고 경유차만 두둘기는 방식은 그렇게 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친환경차에 초기 보조금만 주고 다른 대책은 부여하지 않으면 고객은 당장 이득이 되는 차종만을 고른다는 기본 개념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 유럽은 경유차가 줄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우리의 경우 승용 디젤차는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운행의 인센티브 등 강력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고객의 이목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환경 문제의 담당부서인 환경부의 시설과 인원을 대폭 늘려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

정부의 전체를 보는 시각과 지속적이고 유연성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다.



FN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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