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입주한 세종정부청사 전경.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각부처 차관과 공간정보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며, 공간정보산업은 수치지도나 지적도, 3차원(D)지도 등 공간정보를 생산·유통하거나 다른 정보와 융·복합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국토관리분야에서 도로와 7대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운영관리사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전용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
환경분야에서는 공간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기능을 통해 새로운 공간정보를 창출하는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사업, 행정관리와 주민생활서비스의 편리성 증진을 위한 생활공감지도서비스와 공간정보민원열람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 개선한다.
농림분야에서는 농지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농지관련 정보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해 농지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해양분야에서는 해양 영토분쟁에 대비 관할해역에 대한 고정밀의 최신 전자해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공간 빅데이터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사업도 지속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간정보를 개방해 융복합 활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국민서비스 향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5년(2013년∼2017년) 주기로 수립하는 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 사업은 올해 549건에 모두 3274억원 규모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