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세종 정부청사 옆 아파트 건설 현장. 정수남기자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세종시 아닌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일정비율 배정 근거 △공공임대리츠도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의 주택공급 절차 적용 △다자녀가구에 주택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보완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