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현재 현지 법률상 외국계 은행이 처음 지점을 개설하면 위안화 영업은 불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위안화 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개점한 부산은행 칭다오지점은 그동안 미달러화 중심의 영업만 가능했으나 이번 위안화 영업 본인가를 취득하면서 칭다오지점의 업무영역을 훨씬 넓힐 수 있게 됐다.
부산은행 칭다오지점은 개점 2년 만에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3일 위안화 영업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았으며 지난 2일 본인가를 받게 됐다.
부산은행 박재경 경영기획본부장은 “위안화 영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이미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며 “중국 현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서 현지화에 한발 더 다가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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