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펀드는 8퍼센트 투자자들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호대책기금으로, 투자원금의 최대 50%까지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 이로써 앞으로 8퍼센트가 선보이는 채권은 일부 원금보호형이라 할 수 있다.
안심펀드가 적용되는 상품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대출금액 3000만원 이하의 채권이며 투자시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안심료로 적립해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원금의 일부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퍼센트는 안심펀드 중 3000만원은 직접 출자해 투자자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안심펀드 운영 현황을 웹사이트 내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안심펀드 출시 전에 투자한 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료로 보호할 예정이다. 안심펀드가 적용된 상품에 투자시 지불하는 금액인 ‘안심료’는 채권의 신용등급과 만기에 따라 그 요율이 달라지며 등급이 좋고 만기가 짧을수록 요율은 작아진다.
예를 들어 8퍼센트 377호 채권(300만원, B등급, 18개월 만기)에 10만원을 투자했다면 첫 상환월에 440원을 안심펀드에 적립(1회)하게 되고 예측 불량률 1.8%의 확률로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원금의 5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강석환 8퍼센트 이사는 “올 한 해 P2P투자·대출업체들이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면서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며 “이에 이미 투자자 보호 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 P2P금융업체의 사례를 연구·분석해 8퍼센트 투자자들에게 맞는 형태로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