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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에 대한 소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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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0-18 22:28 최종수정 : 2015-10-18 22:51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덕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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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에 대한 소고
프랑스, 독일의 사례도 이자율 상한규제는 금융소외자의 접근만 어려워 지게 할뿐

한국형 소액대부시장을 만들고 불공정행위 제한과 금융접근이 용이하게 유도 해야

이자율상한제란 대출금리가 너무 높게 형성될 경우 서민들의 피해가 클 것에 우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국내 이자율상한제 하에서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국내 최고금리는 당초 연 66%의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이 2007년 연 49%로 큰 폭으로 인하된 이후 2010년 연 44%, 2011년 연 39%, 2014년 연 34.9% 등 5%p 정도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이자율상한제의 최고금리를 더욱 내려야한다는 분위기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조되면서 5%p 인하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다는 이자율상한제 강화에 대해서는 이론적 분석이나 경험적 사례 등을 통해 부정적인 견해가 작지 않으며, 이를 우려하여 대다수 주요국들은 이자율상한제에 대해 엄격하지 않다.

각 국마다 서민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도입되는 이자율상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이론적 분석과 글로벌 경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 이론적으로 이자율상한제가 은행 등 제도권 금융업보다 소액 대부업의 자금공급 축소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급비용이 높은 중소형 대부업체의 경우 폐업하거나, 불법 영업체로 전환되어 시장에서의 단기 대부공급 자금원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부족한 소비자들의 금융보호는 심각하게 훼손된다. 자금공급 감소에도 비탄력적인 수요를 지닌 저소득층의 경우 수요를 줄일 수 없는 불리한 입장에서 불법영업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불법 금리의 경우 균형금리보다 월등히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CGAP(The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등 국제기구 산하단체에서도 이자율상한제가 빈곤층 및 그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험적으로도 이자율상한제가 엄격한 국가의 경우 이론적인 분석에서 제시된 가격왜곡 현상, 가계 건전성 악화, 경제 부정적 영향 등의 부작용이 검증되고 있다. 사회적·문화적으로 이자율상한제가 존재하는 프랑스의 경험을 보면 소비자가 지급하는 가격에 구조적 왜곡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 소비자들은 높은 비용을 치를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금융소외를 당하면서 어려움에 처하였다.

제도적으로 개인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율상한제가 엄격한 독일의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은 성공적이지만 가계의 과다 부채를 방지하지 못하며, 오히려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이자율상한제가 신용시장의 성장을 가로 막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도 금융양극화 심화와 정치·사회적 우경화 변화가 일어난 한편 소비감소로 인하여 경제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자율상한제가 엄격하지 않은 국가들도 당초 고비용 소액 대부시장을 우려하였지만 도입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추세이다. 미국과 영국의 고비용 소액대부는 일반 대중의 우려 역시 상당히 높았던 부문이었으며, 모두 엄격한 규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충분한 검토 후 실질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이자율상한에 엄격한 州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州가 대부분이며, 엄격한 州와 그렇지 않은 州 간의 비교·조사와 규제보다는 관리 개선을 통해 활성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 도입 시의 부작용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도입하지 않고, 2015년 일 0.8%의 상한선이 도입되었지만 이는 APR 288%이어서 실질적으로 상한제로서의 의미가 없다. 호주 및 남아공 등 영국계 국가들도 이자율상한제 도입의 득실을 비교하면서 사실상 도입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금리는 이자율상한제를 도입하여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다소 높지만 점점 이자율상한제가 엄격한 국가로 전환되면서 최근 그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액 대부시장의 고객에 대한 자금공급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대부업체 수가 급감하고, 대부업의 대출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면서 신용 7~9등급 금융소외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축소되고 있다. 이자율상한이 강화될수록 엄격한 살인적인 고금리의 불법 암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론적 연구나 해외 경험적 사례 등을 통해서 볼 때 무리한 최고금리 인하는 금융소외 서민의 금리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금융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단기 소액 대부업의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육성이 절실한 바, 이자율규제를 통하여 억제하기 보다는 심각한 금융소외를 해소시키는 한국형 소액 대부시장의 선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등의 소득-소비 미스매치 현상에 대응한 단기 소액대출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저소득 가구대출의 경우 일정한 소비에 비해 소득이 불규칙적이고, 대출의 상환실적이 들쑥날쑥한 것이 일상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소액대부는 이들의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더 이상 접근이 어려운 금융소외자에게는 단기 소액대부시장이 ‘최후의 보루(Lender of Last Resorts)’이다. 금리 수준에 연연하기보다 불공정행위 제한 및 금융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금융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신 출구 전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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