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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금 비과세 범위 확대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08-06 16:50 최종수정 : 2015-08-06 17:01

기재부, 2015 세법개정안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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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 수령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범위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됐다. 그간 관련 범위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만 혜택이 부여됐다. 이에 항시 치료를 요구하는 중증환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 것.(한도 : 4000만원)

기재부 측은 “이 같은 개정 이유는 중증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라며 “향후 증여받는 계약부터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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