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요즘 들어 유명 외식업체 공짜 쿠폰을 빙자한 문자메시지에 낚여서 QR코드 등을 통해 악성 앱을 다운받았다가 원하지 않은 소액결제 피해가 빈빌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예방책은 제 아무리 금융회사나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더라도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을 권유하거나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스미싱 등 금융사기로 보고 말려들지 말고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소액결제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스미싱 방지 앱을 활용하라고 금감원은 권했다.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보안점검 앱인 ‘폰키퍼(phone keeper)’등을 활용해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는 방법도 추천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안기능 설정을 높여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막는 방법도 소개됐다. 핸드폰의 환경설정 - 보안 - ‘앱 설치전 확인’ 기능에 체크(√) 표시를 하면 된다.
이같은 조치를 미처 다하지 못했다가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요령도 설명했디.
소액결제가 발생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에 피해내역을 지참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 고객센터에 금융사기 피해접수 및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는 게 급선무라고 알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