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문가들은 성별이나 연령, 가입하는 연금유형에 따라 오히려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 가입 전 신중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평균수명이 늘어난 ‘제8차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경험생명표는 성별과 연령, 사망률을 토대로 평균수명을 반영한 통계치로, 위험보험료와 연금수령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종신형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월 평균 수령액은 이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전 가입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연금액을 받으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셈이다.
지난 7차 경험생명표 개정 당시 연금수령액은 기존고객 보다 평균 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변화 추이를 보면, 적게는 5%대 수준에서 많게는 13% 이상 월 평균수령액이 줄기도 했다.
그러나 8차 경험생명표는 예상만큼 위험률이 크게 바뀌지 않아 충격이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개정된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은 81.4세와 86.7세로 3년 전보다 각각 1.4세, 0.8세 늘었다. 생보사 상품개발부 한 관계자는 “8차 경험생명표가 예상했던 것만큼 위험률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월 평균 연금수령액을 덜 받게 된다는 인식은 맞지만 전 구간이 똑같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며, 각 사마다 경험사망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구간이나 연금형태에 따라 오히려 연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며, “때문에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급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가입할 경우 나중에 민원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상속형 등의 경우 큰 변화가 없지만 종신형은 보증기간 설정에 따라 100세 보증시 연금액이 줄고, 10~20년 등 일정기간으로 보증기간을 한정할 경우 연금액은 오히려 더 늘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4월 이후부터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가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업계 한 요율관련 전문가는 “3년전 7차 생명표 개정시에는 연금수령액이 크게 줄었으나 이번에는 그만큼의 충격은 없다”며, “현재 20세가 100세 보증 연금에 가입할 경우 80년 후를 예측해 연금액이 결정되는데,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단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절판바람을 타고 보장이 달라질 것을 우려해 가입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잘 따져보고 숙고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실제 업계에서는 종신형 연금 수령액이 2~3%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변경된 경험생명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험사망률을 적용해 결정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오르내리는 구간이나 성별이 다를 수 있다”며,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해도 크지 않은 데다 수십년간 n분의 1로 나눠 받아 금액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4월 이전에는 절판바람이 불기 마련”이라며 “그러나 연례행사처럼 절판이 있고 난후 청약철회나 계약취소, 불완전판매 등을 통한 각종 민원이 늘어나는 만큼 영업현장과 계약자 역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