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 상거래 안정성 위한 상품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이 구매기업에게 제공한 후,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을 보험에 가입한다.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보험 인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최고 보험한도는 업체당 30억원이며, 보험인수 비율은 매출채권의 85% 이내다. 보상한도는 보험금액과 실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이며, 보험료율은 0.5~10%(보험금액 기준,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다. 현재 이 상품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신보 측은 “상거래 안정선 확보를 통한 기업 활동 및 신규시장 진입 촉진, 할인어음 부도시 중도환매에 따른 자금부담 경감, 수익성 향상 및 재무구조개선에 기인하고 있다”며 “신보 보증이용기업은 리스크관리에 강화에 따른 신용등급 향상으로 보증료를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이 상품은 13조2000억원의 인수규모를 기록해 전년(6조900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다”며 “사고발생률 역시 652억원으로 전년(784억원) 보다 132억원 감소한 2.69%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 올해 14조원 인수 계획…다양한 상품 출시 예정
올해 신보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뿐 아니라 다양한 신용보험 도입 또는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지난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대내외 경기회복 추세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매출채권 보험인수 규모를 올해 14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목표액이었던 13조원에서 1조원 증액한 것이다. 인수총액은 보험수요 변동성 등을 감안해 ±5%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동반성장/영세소기업/벤처·이노비즈협약보험 등의 상품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창조경제 패러다임 및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부합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
이뿐 아니라 간편보험 인수제도 도입, 전자매출채권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 신보 측은 “쉽고 빠른 인수심사,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한 보험상품 개발로 고객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간편보험 인수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한의 가입요건만 확인 후 소액보험 위주의 인수를 통해 이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얘기다. 간편인수제도 외에도 매출채권 등록과 현황에 대해 온라인화를 유도, 지하 경제 양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