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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복병 ‘대차료’, 소송만이 방법인가?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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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4-01 06:56 최종수정 : 2013-09-18 16:54

FY12 대차료 3364억원 추산 “매년 증가세”
배기량 렌트기준 불합리하나 백방이 무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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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갖고 있던 캐딜락(1996년식, 4600cc)이 수리에 들어가자 렌터카업체로부터 유사한 배기량의 아우디 A8(4200cc, 신차기준 1억4350만원)을 30일 동안 대여했다. 렌터카업체는 렌트비 1769만원이 나왔다며 A씨의 보험사에 대차료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중고가 600만원 정도의 노후차량을 아우디 A8과 ‘동종’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동종차량은 배기량, 성능, 메이커명성,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하며 배기량이 ‘동종’의 절대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리비 못지않게 늘고 있어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복병이 되고 있는 대차료(렌트비)가 손해보험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차주는 차량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 타게 되며 이 비용이 보험금에서 나가는데 이때 렌트의 기준이 되는 동종차량이 배기량 기준으로 선정된다는 점이 가장 문제였다.

보험개발원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FY2012 3분기(2012년 4월~2012년 12월)까지 자동차보험 렌트사용건은 56만5914건, 사용률은 26.7%로 집계됐다. 렌트비로 나간 보험금은 2523억원(12.1%)으로 이를 1년 환산하면 약 3364억원, 전년대비 약 9.7%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차료 규모와 액수는 해마다 늘어 FY2006에 1136억원이었던 대차료는 FY2011에 3067억원으로 뛰었다. 대차사용률 역시 22%대에서 26%대로 올랐다.

대차료는 자동차보험 ‘간접손해보험금’에 속하는데 차량사고로 인해 차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와 차량가치 하락 등과 같은 간접손해를 보상해준다. 자가용차량이 사고가 나면 차량수리기간 중 ‘동종’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받을 수 있으며 렌트를 안 하는 고객들은 대차료의 일부를 교통비(비대차료)로 받는다.

문제는 렌터카업체들이 가입자에게 고액차를 렌트하라고 유도하는 관행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대차료로 나가는 액수가 매년 증가해 손보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차용 차량은 배기량을 동종의 기준으로 삼아 렌트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사례처럼 중고가 600만원 정도의 1996년식 캐딜락은 배기량 4600cc라는 이유로 신차기준 1억4300만원짜리 아우디 A8(4200cc)와 동종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게다가 외산차의 경우 가격이 비싸고 수리기간도 길어 대차료가 높다.

손보사 관계자는 “대차해야 할 가입자는 이때 아니면 이런 고가차를 언제 타보겠냐는 식으로 차를 빌리고 렌터카업체들은 보험사한테 지급받으면 되니 일부러 비싼 차를 골라준다”며 “주로 배기량을 동종의 기준으로 삼아 배기량이 비슷한 차량에서 가장 고가인 차들을 적극 추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국산차는 국산차로, 외산차는 외산차로 빌려주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국산차를 가진 가입자에게 외산차를 렌트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가입자의 차량은 옛 GM대우 시절의 베리타스인데 비슷한 배기량의 BMW X5를 렌트해주는 것이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카센터와 렌터카업체가 일종의 ‘제휴’를 맺고 연계해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외산차업체들이 중고차 전시장을 많이 개장한 양재동 일대에서는 이같은 커넥션이 즐비해 업계에서도 유명하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개별적으로 나서 이같은 행태를 바로잡으려 애쓰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보험사고가 난 현장마다 쫓아다니며 이를 단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손보사들은 소송을 이용하기도 한다. 배기량을 동종의 기준으로 삼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는 법의 힘을 빌려 위와 유사한 판례를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소송제기를 남발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손보사들에게 이 방안은 ‘독약처방’이나 다름없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사가 한해에 제기한 소송건수는 400~500여건으로 금융사 전체 소송제기 건수의 절반에 달한다”며 “금융당국도 이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니 딱히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 손보업계 렌트관련 지표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주) 1. 보험개발원 대물담보 자료 기준
2. FY’12는 4~12월 기준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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