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일 여의도 불스홀에서 중소형 증권사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형증권사의 특화, 전문화가 핵심이다. 현재 증권사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관계없이 위탁매매중심의 천편일률적 수익구조를 지녔다.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중소형사들은 수익성이 더 악화됐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중소형사 가운데 16개사가 적자다.
이같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형증권사의 특화 전문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증권사 분사의 허용이다. 증권사 분할허용을 통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구축하고 서로의 업무별 시너지를 꾀하는 M&A활성화가 핵심이다. 분리증권사는 특화업무에서 독립적 핵심업무집중과 차별화전략이 가능한데, 예컨대 온라인전문, 자산관리중심 법인 및 IB전문증권사 등이 대표적이다.
분사의 설립형태는 지주사, 자회사신설, 지주사없이 운용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라이센스 취득 뒤 매각차익방지 △분할시 분사증권사와 기존증권사업무중복제한 △분사증권사와 기존증권사 사이의 IT인프라 위수탁허용 등의 타당성도 따져야 한다. 업무위탁허용에 따른 금융투자수탁전업사 도입도 고려대상이다. 이는 위탁가능한 증권사의 후선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 IT, 리서치 등 후선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올 상반기 개설예정인 코넥스(KONEX:중소기업전용시장)도 활용해야 한다. 주관사와 비슷한 구조인 지정자문인을 중소형증권사 중심으로 추진하고 대형사는 코넥스의 안정적 시장정착을 위해 선별적으로 진입하는 투트랙전략이 중심이다. 코넥스에 입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중소형증권사와 시너지를 내기에도 궁합이 맞다는 판단이다.
NCR(자기자본)규제 완화도 고려대상이다.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사는 현재 NCR 규제에 따른 비용이 투자자보호 ,금융시스템위험완화같은 이익보다 크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법상기준으로 낮추고 NCR규정요건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증권업계는 “증권사 분사(Spin-off) 허용은 증권산업내 큰 파급효과를 유발할 혁신적 발상이며, 이는 증권사 전문화·특화 및 산업내 M&A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은행권 대비 과도한 NCR규제는 IB업무를 위축시켜 이에 대한 근본적 제도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며, 악화된 영업환경 타개를 위해 발표된 정책과제 외에 추가적인 영업규제 완화”도 요청하기도 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