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에는 단독형 실손의료비보험 상품 출시, 갱신주기 1년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장범위는 현행 90%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우선 개선안은 사망, 상해 등 주계약을 의무가입토록 한 기존 가입방식을 폐지하고 실손 의료비를 주계약으로 하는 단독 형태의 상품을 개발토록 한다. 금융당국은 실손 의료비만 담보하는 상품이 나오면 2만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동안 실손의료비는 사망이나 상해 등의 주요 담보에 특약 형태로 가입돼 왔다. 때문에 고객들은 실손만 보장받고 싶어도 5~10만원대의 비싼 보험료를 내야 했으며, 사망·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중복보장을 받아야 했다. 실손 의료비 특약을 보장받던 고객이 단독형 상품 가입에 가입할 경우 중복보장을 받지 않도록 실손 특약의 해지와 가입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3년, 5년이었던 갱신기간도 1년으로 단축된다. 기간을 줄임으로써 갱신시 가입자가 받을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도 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는 실손보험 특성상 매년 세부 보장 내용이 바뀌는 건강보험과 의료환경 변화에 즉각 반영토록 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
반면 보장범위 축소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선안 마련 초기부터 개선안 중 하나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자기부담금을 확대할 계획은 없었고, 따라서 금융위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업계에는 보장범위를 90%에서 80%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고객이 내야하는 자기부담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 같은 안이 나온 이유는 자기부담금을 늘리면 불필요한 고가의 의료비 지출을 소비자들이 억제할 것이란 분석 때문이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