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회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vulnerabilities)에 대한 대책이고 둘째, 2008년 이후 논의에서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방안 중 미확정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 등 두 가지로 대별된다.
◇ 장외파생 전자거래플랫폼 미국만 법 채택 마쳐
글로벌 금융위기 시 AIG 등이 장외파생상품 투자손실로 시스템리스크를 증가시킨 사례를 교훈 삼아 다양한 규제개혁 방안이 제시된 이래 2010년 11월 G20서울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및 감독방안에 대한 권고안이 채택되었고 올해 말까지 각국이 동 이행하도록 했지만 실제 완료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조건, 법률문서, 운영절차 등을 표준화하고, 둘째,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중앙청산소(CCP)를 설립하고, 셋째, 표준화상품은 새로이 도입되는 전자거래플랫폼(ETP)을 통하여 거래하며, 넷째,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에 거래정보를 보고토록 의무화하며, 다섯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시스템리스크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증거금(margin requirement)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총회 점검 결과 권고안 이행수준이 다양한 가운데, 다수의 국가에서는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상당수 국가에서 장외상품 표준화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앙청산소 설립은 미국과 일본에서만, 전자거래플랫폼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미국만 관련 법률이 채택된 상황이다.
거래정보저장소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머물렀다.
국내에선 장외파생상품표준화와 관련하여 현재 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 IRS)만 표준화되어 있으며, 금융투자협회에서 원화표시신용파산스왑(credit default swap: CDS)의 표준화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중앙청산소 설립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1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8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상태이고 19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전자거래플랫폼 이용 의무화 여부는 중앙청산소(CCP) 도입 이후에나 검토될 예정이고 현재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에서 각각 운영중인 외환전산망, 파생상품종합정보시스템이 거래정보저장소 기능을 상당부분 수행중이지만 FSB가 요구하는 국제기준 충족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할 전망이다.
◇ 그림자금융 순기능 감안 활성화에 초점 둬야
그림자금융은 은행시스템 밖의 기관 또는 금융행위를 통해 진행되는 신용중개 시스템을 통칭한다. FSB는 시스템리스크를 유발 할 수 있는 5개 분야에 대해 규제강화 권고안을 다뤘다. 5개분야란 ①은행과 그림자금융 간의 상호작용 ②MMF ③여타 그림자금융기관 ④증권화 ⑤증권대차 및 Repo이다.
각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그림자금융과 연계된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그림자금융과의 연계성을 회계적으로 정형화하고, 그림자금융 익스포저에 대한 거액한도규제 및 위험기준 자본규제를 부과한다.
둘째, MMF와 관련하여서는 펀드런(fund run) 등의 시스템위험을 축소할 수 있도록 MMF의 평가방법 개선, 일부 고유동성 자산보유 의무화 및 준비금(reserve)적립, 환매제한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MMF를 제외한 여타 다양한 그림자금융기관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인 위험요소를 분석하도록 한다.
넷째, 증권화와 관련하여 EU와 미국의 규제 차이점을 일치화하되 발행인(originator)과 보증인(sponsor)이 준거자산과 관련된 리스크의 일정부분 이상을 보유토록 의무화하고 증권화와 관련된 실사의무(due diligence) 및 공시를 강화한다.
다섯째, 증권대차 및 Repo 거래와 관련된 각국의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관리 규제를 서베이하여 종합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MMF, 증권대차, Repo 거래 등이 미국 및 유럽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림자금융이 금융시장의 자금공급 및 신용위험 이전 등 순기능도 있는 만큼 규제의 수준을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절하게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 신흥국 대표주자, 우리 몸에 맞는 방안 적극 개진 필요
FSB가 제정하는 국제적 금융규제는 연식 국제법(soft international law)에 해당할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므로 우리나라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몸에 맞는 금융규제의 필요성과 구체적 규제안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연구팀 운용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결집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 최근 FSB 총회 논의 주요내용 국내 시사점 〉
* 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 보고서 요약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