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송환 용산구의회 의원./사진제공=김송환 의원실
이번 조례안은 특히 김송환 의원을 비롯해 김성철 의장 등 용산구의회 의원 전원(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지원 ▲공유재산 및 시설의 무상 사용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포상 등이 포함돼 있다.
김송환 의원은 “용산구의 모든 의원이 한마음으로 발의에 동참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이 우리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더욱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