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김 대표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봉 전 부사장은 김모 전 본부장의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가의 미술품을 수수하고 김 전 본부장이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용하는 과정에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 등은 김 전 본부장이 부동산 PF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시행사에서 회사 자금 795억원 대여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PF 대출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 김 전 본부장을 PF 자금 830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대형 금융위기의 뇌관이자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인 부동산 PF 관련 범죄에 엄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동산 PF 관련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구조적 비리 등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S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김 대표는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사업 담당 임원으로부터 고가의 그림을 부당하게 수수하거나, 해당 사업 관련 SPC(특수목적법인)의 PF 대출금 유용 사실을 인식한 채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LS증권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 해명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