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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등촌역' 견본주택 29일 개관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4-11-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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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등촌역 조감도./사진제공=현대건설 제공

힐스테이트 등촌역 조감도./사진제공=현대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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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등촌역'의 견본주택을 오는 29일 개관하고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지상 15, 12개동, 전용면적 59~84, 전체 543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2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면적별 가구수는 59A 89가구, 59B 14가구, 84A 89가구, 84B 29가구, 84C 53가구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설 강서구의 경우 노후주거지 일대에서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마트 가양점 부지 개발사업, CJ 공장 부지 개발사업,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부천 대장지구부터 덕은지구, 서울 홍대까지 약 20㎞ 잇는 광역철도 사업인 대장홍대선에 강서구를 지나는 노선이 포함됐다. 이 노선은 연내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세대 창고 제공, 트랜스포밍 월&퍼니처(일부타입 적용) 옵션 등이 예정됐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GX, 골프연습장, H아이숲, 상상도서관, 독서실, 클럽하우스 등이 계획됐다.

청약 일정은 다음달 5일 특별공급, 61순위, 9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내달 13일 발표되며 26~28일 정당계약이 실시된다.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서울과 수도권(인천·경기)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와 세대원도 가능하다.

올해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편에 따라 청약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당첨은 배제된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한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시 배우자 혼인 전 당첨이력과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이력이 배제된다.

분양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등촌역은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등촌동에 모처럼의 신축 분양으로 수요자들에게 분양 이전부터 관심이 컸던 단지"라며 “특히 인근에 가양동 일대 개발사업과 대장홍대선 등 호재가 풍부해 향후 지역 일대에 대한 미래가치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견본주택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문을 연다. 입주예정 시기는 202610월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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