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석 송파구청장./사진제공=송파구
이미지 확대보기관련법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1대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장애등급이 있다면 차량등록 시 감면 안내를 받을 때가 많지만, 요건을 충족해도 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차량 보유 도중 장애 등록하거나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 ‘심한’ 장애인으로 등급이 바뀌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구는 미처 받지 못한 감면 혜택을 되돌려주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2019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신규·변경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다. 최신 장애등급 변동자료를 토대로 차량 소유 여부 및 감면 여부,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교차 검수했다.
그 결과, 과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기납세자 158명이 최종 발굴됐다. 이후 감면신청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최종적으로 132명에게 자동차세 269건, 총 3100만원을 환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 관계자는 “2023년부터 3차례에 걸쳐 감면 미신청분을 찾아 환급해 드렸는데, 뜻밖의 혜택을 알게 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며 “앞으로도 몰라서 자동차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구는 장애인 자동차세 직권 감면을 반기별로 정기화함으로써, 조세 정보 현행화와 장애인 납세자 권익증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어려운 시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주권자이신 구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