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사비 분쟁·갈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참석자는 지난 9월 한국부동산원 공모를 통해 위촉된 정비사업 분야별 전문가들(건설, 법률, 회계, 정비)로 향후 중재단 구성이 어려운 지자체에 파견될 예정이다.
중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국토교통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분쟁·갈등 지원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기 위해 8.8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비 증액 계약 관련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 등 관련 판례 해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해설, ▲사례 중심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워크숍에 이어 11월 13일(수) 영남·호남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구에서 2차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관계기관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비 분쟁이 사업 지연뿐만 아니라 조합원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구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