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금일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30일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을 목적으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