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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티메프 피해업체 지원한도 5억원으로 확대

김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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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23 12:32 최종수정 : 2024-10-23 12:49

알렛츠 피해기업 입증방식 완화
소진공 대출 제한조건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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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한다. 피해규모가 크고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오는 28일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미정산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업체당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지원 금리는 2.5%다.

대출제한 조건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부채비율이 700%를 넘는 업체나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거나 차입금이 많아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은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입점업체의 경우 피해 증빙 절차를 간소화한다. 입점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면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한다.

이커머스 내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그간 '셀러허브'처럼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하지 않더라도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 기업들의 피해가 보전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셀러허브 입점기업의 피해 내역을 최근 확보하면서 셀러허브 피해 기업도 유동성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셀러허브 판매자 페이지에 정산 지연 이커머스 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처해 증빙하면 만기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정산지연 피해기업임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 이의제기 사례가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며 "향후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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