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마포구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펼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의회
이미지 확대보기본격적인 자유발언에 앞서 장 의원은 지난 9월 13일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폐지와 관련한 경과보고에서 서울시민 옴부즈만위원회가 마포구청장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고, 마포구청은 이에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장 의원은 초등학교 앞 옐로우 카펫 등의 페인트 사용이 과도하거나 잘못되지 않았는지, 구민 안전과 건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재고를 권고하며 본 논의를 시작했다.
페인트 사용은 높은 시인성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간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장 의원은 도보‧도로 페인트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페인트 사용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내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의 옐로우 카펫과 같이 점자 보도블럭과 같은 색을 사용함으로써 장애인 안전을 고려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페인트칠을 한 도로가 일반 아스팔트보다 마찰계수가 낮아 미끄러움을 유발하고 있고, 친환경 페인트라 해도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량과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찰계수와 관련하여 레드로드, 아현시장, 도화동 갈매기골목, 하늘길, 당인리 발전소 앞 주택가 등, 페인트를 칠함으로써 낙상 유발 지역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장 의원은 강조했다.
장 의원은 “페인트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마포구청이 앞장서서 고민해달라”며 “할 일을 하고 할 말을 하는 쓸모 있는 구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