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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모범규준 개정 '내부통제 강화'…"중대 금융범죄 반드시 수사기관 통보"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9-27 15:11 최종수정 : 2024-09-27 17:00

금감원-금투협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책무구조도 도입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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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증권업계가 중대 금융범죄에 대한 고발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모범 규준 개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과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광고보고 기사보기)는 27일 공동으로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투협은 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범죄 고발 기준 등을 정립하는 금투협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각 회사 별로 금융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또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토록 고발 절차·기준을 강화하였다.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대비한다.

2023년 말 기준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는 오는 2025년 7월 2일까지, 그 외 증권사는 2026년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이 필요하다.

외부 연구용역 기관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가상의 증권사를 상정한 조직 구성, 책무 구분 및 책무별 관리 의무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회사별 특성에 맞는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증권업계는 ‘리스크관리 조직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준법감시 사례’ 발표를 통해 부서간 협업체계를 통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상호 공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요인, 최근 위법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착안사항 등을 안내하고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성과만 중시하는 경영문화,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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