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23일 금융감독원이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중 설계사 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 39개 GA를 조사한 결과, 2022~2023년 2년간 GA 39개사는 경력설계사 1만2901명에게 2590억원, 1인당 1738만원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 회사는 전체 평균 2.6배 수준인 4433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지급하는 회사 대부분이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39개사 중 본사 통제·관리 없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12개사, 정착지원금 지급대상 설계사 선정기준이 없는 회사는 10개사였다.
지급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은 회사는 22개사, 유지율이나 불완전판매비율 등 모집건전선 지표를 환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회사는 19개사였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관련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마련,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규정 외에 별도로 GA 자체적인 정착지원금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민원발생률 등을 정착지원금 환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운영 주체는 본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점 차원에서 운영하더라도 본사가 통할·관리해야 하며, 정착지원금 수령 설계사 이상징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했다.
자료 = 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대형GA 5개사 부당승환계약 현황 검사 결과도 발표했다.
금감원이 5개사 GA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1개사 평균 53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3502건(1개사 평균 700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년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