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한미약품
국민연금공단은 19일 한미약품에 대한 이 같은 변동 사항을 공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의 지분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로 분류된다.
단순투자는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경영참여는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반투자의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사 선임 반대, 배당 제안, 정관 변경, 위법 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한미약품 그룹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모녀 측 편을 들어줬다. 지난 3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 당시 송영숙·임주현 모녀가 추천한 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결정했다.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안한 안건에는 모두 반대표를 냈다. 국민연금은 지난 6월 임시 주총 때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의 한미약품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키도 했다.
한미약품의 최대주주는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로, 2024년 6월 말 41.4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을 2024년 8월 9일 현재 9.43%(120만8444주) 보유 중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