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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 관세청 공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손원태

tellme@

기사입력 : 2024-08-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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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가 관세청이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14일 획득했다. /사진=코스맥스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가 관세청이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14일 획득했다. /사진=코스맥스

[한국금융신문 손원태 기자]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가 관세청이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14일 획득했다.

코스맥스는 수출 및 수입 2개 부문에서 AEO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이를 통해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에 소요되는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으로 고품질의 화장품을 국내외 시장에 보다 빠르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은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하는 국제 표준 인증 제도다.

AEO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물품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및 우선검사) ▲심사∙납세 (관세조사 및 외국환검사 등 제외) 등 혜택이 주어진다.

AEO 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 표준이다. 관세당국 간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에 따라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는 상대국에서 AEO 공인을 받지 않아도 상대국 AEO 업체와 유사한 수준의 통관 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등 23개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했다. 코스맥스의 주요 해외법인이 위치한 국가들과 AEO 상호인정약정이 체결돼 향후 고객사 수출 지원은 물론 해외법인 지원에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코스맥스는 “수출입 부문 동시 AEO 인증 획득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통관 과정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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