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사태 피해구제를 위해 추가대응방안을 내놨다. /사진제공=티몬, 위메프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파악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1일 기준으로 총 2783억원으로 분야별로는 일반상품 79%, 상품권 21% 등이다. 현재까지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는 3396개로 추산된다. 미정산금액의 약 80%가 1000만원 이하로 소액 피해자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상품권·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 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 협의도 이어나간다.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에게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총 2000억원)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총 3000억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오는 14일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한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7일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커머스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이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40일~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한다. 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PG사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달 내 구체화한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