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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커버드콜 ETF 종목명 분배율, 확정수익 아니다"…소비자경보 '주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7-29 09:45

커버드콜 ETF 명칭 및 수익구조 관련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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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커버드콜 ETF(상장지수펀드) 명칭에 사용되는 분배율 수준이 상품별로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적 수익이 아니라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9일 커버드콜 ETF 명칭 및 수익구조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옵션 매도를 통해 기초자산 가치 상승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으로 분배금(월배당) 재원을 마련하는 커버드콜 등 구조화된 ETF의 투자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커버드콜 ETF는 일반적으로 ETF 종목명에 '커버드콜'을 포함하거나, 추구하는 분배율, 또는 프리미엄 등을 포함하여 표기한다.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비대칭적인 구조다.

금감원은 "분배금은 기초자산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가일 뿐, 기초자산 가치 상승 이외의 추가적 수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며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투자성 상품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으로, 먼저 ETF 종목명에 기재된 목표분배율은 확정된 분배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 종목명에 기재된 분배율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분배율을 의미할 뿐이다"며 "또한, 분배율은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분배금을 의미하므로 투자자의 투자원금과는 무관함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연 12% 분배를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ETF에 투자원금 1만원을 투자하면, 연 1200원(1만원x12%)의 분배가 확정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으나, 목표분배율을 달성한 경우라도 ETF NAV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연 분배금 수령액은 919원에 그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 종목명의 '프리미엄'은 옵션 프리미엄을 의미할 뿐, 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상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커버드콜 ETF는 상방이 제한되는 '비대칭적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고, ETF내 기초자산과 옵션 기초자산이 다를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ETF 추천영상, 추천글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특히, ETF 명칭 및 수익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위험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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