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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전면 재검토' 들어가나 [금융정책 되짚기-2]

이용우 기자

lee@

기사입력 : 2024-07-24 17:07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부담 줄여주는 프로그램
취지 좋지만 채권매입 실적, 계획보다 저조한 상황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같은 시기 추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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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한 빌딩 사무실이 공실로 나온 모습. / 사진=한국금융신문.

서울 도심의 한 빌딩 사무실이 공실로 나온 모습. / 사진=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시작된 채무재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수요를 제대로 조율하지 못해 정부 재정 출자금 비중이 목표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권애 따르면 고금리·저성장 지속에 따라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새출발기금이 금융당국이 예상한 만큼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2022년 시행한 제도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 조정 ▲장기 및 분할 상환 전환 ▲금리 감면 ▲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을 받는다. 사업과 영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대출까지 혜택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SPC 형태의 새출발기금을 신설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채무조정 방식은 '채권매입형'과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으로 구분된다. 매입형은 새출발기금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이다.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동의 하에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 재정은 채권매입형 프로그램을 통해 매입한 채권의 손실액 보전을 위해 출자된다.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전면 재검토' 들어가나 [금융정책 되짚기-2]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총 30조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할 계획을 바탕으로 채권매입가율을 60%로 반영, 18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채권매입 재원 18조원의 20%(예상 부도발생률)에 해당하는 3.6조원은 정부 출자로 조달하고, 나머지 14.4조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채권매입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매입가율 또한 예측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매입규모와 매입가율 추이를 바탕으로 정부 재원 출자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채권매입 실적이 당초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계획한 규모(30조원)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매입실적을 고려한 목표 매입규모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료 출처=국가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자료

자료 출처=국가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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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2022년 6조원 ▲2023년 9조원 ▲2024년 9조원 ▲2025년 6조원으로 총 30조원의 채권매입을 계획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목표치(6조원)의 4.9%인 2952억원을 매입했고, 2023년에는 목표치(9조원)의 29.1%인 2조6145억원을 매입해 매입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채권매입 추이 바탕 전체 매입계획 재검토해야"
당국의 목표만큼 채권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2022년 9월 시행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인해 채무조정 수요가 분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채무자 입장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가능해지면서 채무 부실이 미뤄진 상황인데,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해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이 시의적절하게 진행되면서 새출발기금 채권매입이 저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4차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이 있었다. 또 2022년 9월 또 한 차례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자료 출처=국가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자료

자료 출처=국가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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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금융위원회의 주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인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2022년 9월 새출발기금과 같은 시기에 추진된 것으로 (새출발기금) 사업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수요를 조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목표한 만큼의 채권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5년까지의 총 매입계획(30조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목표 대비 저조한 채권매입 추이를 바탕으로 전체 매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까지의 정부 출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정부 출자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용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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