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보험개발원
이미지 확대보기1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
현재 해당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판매 중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이 상품은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식음료비, 전화비,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보험가입금액(통상 10만원) 한도 내 보상해준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빙자료 없이 객관적 항공기 지연 정보 등이 확인되면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도입이 추진됐다.
이 상품은 해외에서도 판매되는 상품이다. 일본에서는 통상 6시간 이상 항공기 출발 지연, 결항 등 발생 시 정액(1만엔)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판매 중이며,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관련 지수형 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 등을 이용,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으며, 해당 요율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어 보험사에 제공한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8~9월 중 출시 가능 예상)이며,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동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허창언 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진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