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14일 보험업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 보험료를 보험료 합계액 한도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비과세 대상일 수 있다고 회신했다.
기재부는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제2호다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2에 따라 해당 보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보험상품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돼왔다. 비과세 분류가 돼 국세청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보험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대상 여부가 논란이 된 건 환급률이 130%를 넘어가면서 납입 보험료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면 비과세 대상에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와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보장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번 기재부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순수 보장성으로 납입보험료가 저축성 보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며 기존에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생보업계는 한 숨 돌린 상황이다. 이번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판매했던 상품에 대해 설명 의무 위반으로 대거 불완전판매가 될 우려도 있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상 최초 손보사 실적을 뛰어넘을 정도로 생보업계 히트 상품이었던 만큼 이번 판단으로 업계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았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 대상인지 해석여부를 두고 업계에서 긴장하고 있었다"라며 "비과세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설명을 기존에 제대로 안했다는 식으로 불완전판매 이슈까지 거론될 수 있어 심각한 사안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해석으로 한시름은 놓았지만 업계에서는 상품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재부에서는 보장성보험에 단기납 종신보허밍 해당하는지는 개별 보험 상품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모든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해당된다고 한 건 아니다"라며 "결국 상품별로 어떨지 재판단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삼성화재
이미지 확대보기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마이브라운이 펫 보험 소액단기전문보험사로 보험업 예비허가를 신청했다고 공고했다.
삼성화재는 펫보험 전문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설립하겠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마이브라운은 그 일환으로 삼성화재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한다.
마이브라운은 보험업 외에도 미용관리업, 미용상담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등을 영위하겠다고 상표 설명에 밝혔다.
1위사인 삼성화재가 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 뛰어들면서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활성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혁신 일환으로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발표 당시 내세운 경쟁력 강화 방안은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se)’ 도입을 발표했다. 보험에서는 실생활 밀착형 소액 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보험사보다 자본요건도 낮췄지만 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 도전장을 내민 곳을 그동안 0곳이었다. 마이브라운은 1호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가 뛰어든건 펫보험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미래 먹거리 시장이어서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반려인은 1000만명이 넘었다. 반려인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도 펫보험 활성화를 정부 주요 현안으로 내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펫보험 가입률은 10만건이 넘기도 했다.
다만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 지난 국회에서도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에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보험(펫보험) 가입 또는 펫보험 청구를 위한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수의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삼성생명
이미지 확대보기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과 2024년 임금협약에 대한 체결식을 진행했다.
삼성생명 노사는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올해 임금 인상률을 4.9%로 합의했으며 임신기 단축근로제 유급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개선 등 출산·육아 관련 복리후생을 강화하여 사회적 난제인 저출생 해결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삼성생명 노사는 임직원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효율적 근로문화 조성 및 일과 삶의 균형 정착’을 주제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것에 합의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결식에 참석한 홍원학닫기홍원학기사 모아보기 삼성생명 사장과 박준형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 설립 62년 전통의 탄탄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임금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