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 보험료를 보험료 합계액 한도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순수 보장성이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 결과를 국세청에 회신했다.
기획재정부는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제2호다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2에 따라 해당 보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 보허묠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보험상품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을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해석해준 것으로 기존에 판매한 단기납 종신보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보장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30%를 넘으면서 순수보장성 보험 여부가 불분명해졌다.
단기납 종신보험이 손보사 실적을 뛰어넘을 만큼 판매가 많이 이뤄져 이번 기재부 해석에 따라 기존 판매가 불완전판매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어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생보업계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되면서 한시름 덜게 됐다. 그동안 단기납 종신보험은 높은 환급률 뿐 아니라 비과세까지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실제 GA 등 설계사들은 이점을 설명해 판매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 대상인지 해석여부를 두고 업계에서 긴장하고 있었다"라며 "비과세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설명을 기존에 제대로 안했다는 식으로 불완전판매 이슈까지 거론될 수 있어 심각한 사안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해석으로 한시름은 놓았지만 업계에서는 상품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재부에서는 보장성보험에 단기납 종신보허밍 해당하는지는 개별 보험 상품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모든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해당된다고 한 건 아니다"라며 "결국 상품별로 어떨지 재판단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