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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사 임원·대주주 ‘주식 먹튀’ 막는다…24일부터 사전공시제도 시행

전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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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09 15:47 최종수정 : 2024-07-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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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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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앞으로 임원이나 주요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시 의무적으로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이는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주식 먹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사전 공시 의무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9일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 예고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단차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조사규정)’ 등 2개 하위 규정도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를 구체화했다. 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원·주요 주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거래계획에 대해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하되 시행령으로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연기금,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들은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됐다. 국내외 투자자에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됐다.

다음으로 거래계획 사전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규모와 거래유형을 구체화했다. 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 기간 중 합산한 특정 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나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도 사전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절차와 방법도 구체화 됐다. 법률에서 사전 공시 절차 및 방법 관련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사전 공시 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 증권 등의 (예상)거래 금액, (예상)거래 가격·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거래는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 공시 의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기한의 경우 사전 공시 의무자의 사전 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24일부터 30일이 지난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도 규정됐다. 법률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 등은 거래계획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등에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을 구체화했다. 법률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래계획 미공시·허위 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 등에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금감원은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 등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해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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