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체험단이 쓴 리뷰. /사진제공=쿠팡
이미지 확대보기쿠팡은 14일 ‘직원 리뷰 조작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라는 자료를 내고 솔직한 리뷰와 임직원 리뷰 작성에 개입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높은 상품평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왜곡했다”라는 공정위의 의견에 대해 ▲“PB상품 리뷰를 진솔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제시하는 증거는 ‘쿠팡체험단’이 “맛이 없다”거나 “못 먹겠다는”등의 리뷰 내용이다.
또 쿠팡은 ▲“별점 1점을 지속적으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임직원이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라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다고 했다.
임직원 체험단 평균 평점은 4.79, 일반인 체험단 평균은 4.82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쿠팡
이미지 확대보기▲“PB상품 리뷰 중 임직원 리뷰는 고장 0.3%에 불과하다”라는 점은 쿠팡이 내세우는 또 다른 증거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수 2500만개 대비 0.3%에 불과하다고 했다. 쿠팡은 “공정위는 전체 리뷰 수 2500만개의 극히 일부인 7만개 댓글 수만을 강조하며 이들 모두가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쿠팡이 공개한 체험단 후기. /사진제공=쿠팡
공정위는 지난 13일 PB 상품 우대 의혹을 받는 쿠팡에게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PB상품 납품 자회사 CPLB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