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사진 = HD현대중공업
이미지 확대보기한화오션은 이들의 고소권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과 범죄에 연루된 직원의 안타까운 도덕관념"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3일 HD현대중공업 직원 2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직원들 중 일부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KDDX사업 입찰 자격 제한을 논의했으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 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 되지 않아 ‘행정지도’로 낮춰 처분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3월 초 방사청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설명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증거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공개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당시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으나, 피의자들을 유추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또 한화오션이 수사기록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문답 형태 수사기록을 그 예로 들었다.
당시 한화오션이 공개한 수사 기록에서 수사관은 HD현대중공업 직원에게 "피의자를 포함한 5명 직원이 불법으로 촬영·탐지·수집한 군사비밀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출장 복명서를 통해 위에 보고했고, 이를 피의자와 부서장, 중역이 결재했다. 맞느냐"라고 묻고, 이 직원은 "예"라고 답한 것으로 나와있다.
실제 문서에는 수사관이 "당시 문서 결재자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이 직원은 "과장인 저와 부서장인 부장, 중역인 수석부장이 결재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돼있다.
한편, 한화오션도 이번 고소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례가) HD현대중공업과 범죄를 수행한 임직원들의 안타까운 도덕 관념을 보여주며 나아가 국가의 해상 안보를 책임지는 업계에서 명명백백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또 “HD현대중공업이 자료열람을 금지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 자료공개 청구 등으로 제한된 자료를 제공 받아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HD현대중공업 및 범죄행위를 수행한 고소인들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윤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ahyk815@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