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빼돌리는 금융위원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금감원 국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재직할 당시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감독 및 검사 일정 등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입장으로 "금감원 내부 감찰 활동에 따른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먼저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혐의 여부는 향후 경찰수사에 따라 확인될 예정이다"며 "금감원은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법에 따르면,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감사,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