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왼쪽)과 NH농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제공=각 사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이러한 인적 제재가 매해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별 금융사만이 아닌 금융지주회사 등 그룹 차원에서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약 109억4773만원의 대출금을 과다 상정한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고객자금 15억4100만원을 횡령한 직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으며 내부 인사위원회에 조치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직원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 모두 대기 발령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104억227만원의 대출금을 배임한 직원에 대해선 형사고소를 마쳤으며, 현재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272억6509만원의 담보대출을 과다 실행한 직원은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발표된 '은행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 실태와 개선 방향' 연구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감독당국의 제재가 인적 제재보다 과징금과 벌금 등 민사 제재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자회사가 거액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받으면 자동으로 모회사가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자회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이 간접적으로라도 모회사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20년 10월 은행지주회사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그룹에 자회사인 골드만삭스 아시아 등의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1억5400백만 달러(약 212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FRB는 제재심의서에 골드만삭스 그룹을 제재하는 이유는 모회사가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와 위험관리, 내부감사 등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갖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도 2018년 8월 은행지주회사인 씨티그룹(Citigroup)의 자회사인 씨티그룹 글로벌 마켓의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모회사인 씨티그룹에 1050만 달러(약 1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성복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은 바꾸면 그만이지만 금전적인 제재는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통제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하는 게 내부통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융사는 금융당국이 시켜서 하는 것을 내부통제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횡령의 경우 내부통제를 잘했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통제로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이나 지시로 이뤄지는 금융사고를 넘어 개인의 일탈로 일어나는 금융사고까지 세밀하게 잡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해야 한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6월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닌,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