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금융 DB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피해 보장 보험은 화재보험 지진특약, 재산종합보험, 풍수해보험이 있다. 풍수해보험에서도 지진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 보험료 지원이 제공되는 정책성 보험이다. 풍수해보험에서는 지진위험을 보장하지 않았으나 2016년 포항지진을 계기로 태풍, 홍수 등과 함께 지진도 보장된다.
화재보험 지진특약은 가계성·기업성 보험 상품으로 계약자가 따로 특약을 추가해 가입할 수 있다. 기업성 보험상품인 재산종합보험은 재물담보, 기업휴지담보로 가입한 주계약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 상품은 지진위험만이 아닌 전체 위험을 중에서 지진위험까지 보장한다.
인접 국가 지진 발생, 포항 지진 등의 영향으로 지진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 가입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2년 화재보험 주계약 대비 지진특약 비율은 주택이 2.1%, 일반은 3.4%, 공장은 2.3%다. 지진특약 수입보험료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지진특약 수입보험료는 32억2000만원에서 2022년에는 32억9000만원으로 7000만원 증가했다. 주택 관련 지진특약은 2021년 12억3000만원에서 2022년 9억50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일반은 같은 기간 15억4000만원에서 18억7000만원으로, 공장은 4억5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재산종합보험 수입보험료도 꾸준이 증가하고 있다.
재물손해로 가입한 재산종합보험 수입보험료는 2020년 9430억8000만원, 2021년에는 1조2110억원, 2022년에는 1조3833억원이다. 기업휴지보험은 1265억8000만원, 1486억5000만원, 2022년에는 1794억3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