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공정거래 사례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03.25)
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조사 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실기업을 발견했다.
예컨대, 무자본 M&A 세력이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상폐 요건을 면탈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경우다.
이는 소위 ‘좀비기업’이 퇴출을 지연하여 주식시장에 기생함으로써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한편,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전체 상장기업의 0.6%)로서 코스닥 상장사가 4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21년 19개사, 2022년 16개사, 2023년 9개사(코넥스·부실기업 상장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진 상폐 등 제외)다.
2023년중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간 주로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을 통해 총 3237억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했다. 유상증자 1170억원, CB·BW 2067억원이다.
상장폐지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여, 이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여 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조치하였다. 22개사는 조사중이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이었고,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