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투자자 등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외국 증권사에 입고돼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도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해야 했다. 국내 상장증권 거래 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잇따라 금융위는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외화증권 취득 시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받은 경우와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 거래 이외의 해외 상장증권이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한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외국 금융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