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이미지 확대보기2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87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2만8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증여 건수는 지난해 9월 1만4392건까지 하락했지만 11월 1만8243건 등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의 경우 1만7833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한(계약일로부터 60일)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증여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50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6563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40대(4579명) ▲60대(386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젊은 층도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232명이던 미성년자 수증자는 지난 12월 377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수증자는 1108명에서 1589명, 30대 수증자는 1947명에서 2408명으로 늘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집값 하락과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이 맞물리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하락기 증여가 많이 이뤄진다”며 “집값 하락으로 싸게 팔기는 싫고, 부담을 털어내고자 증여를 선택하는 부모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증여세의 계산 방법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가액과 면제한도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은 10%씩 차이가 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