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운전자보험 대중교통이용할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제공=삼성화재
이미지 확대보기할인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안전운전파트너 ▲안심동행 ▲행복한안심파트너 ▲레이디포레이디 등 운전자보험 6종이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21일 이후 해당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이용금액이 월평균 3만원 이상이면 보장보험료의 5%, 5만원 이상이면 10%를 1년간 할인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운전자보험 두 번째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직전 6개월 평균으로 산정한다.
운전자보험 계약 반영 후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니모 앱 설치와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할인 적용 여부는 2회차 보험료 납입 이전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L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주중 출퇴근이나 평상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적다는 점에서 착안한 혜택"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과 할인 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