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상품 중에서는 세제 혜택 측면이 큰 채권 투자 활성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17일 금투업계 관계자는 "ISA 비과세 한도 상향은 연금자산이 별로 없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엄청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ISA 의무 가입기간이 3년으로,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연금 계좌로 옮기면 납입액의 최대 10%, 최대 300만원 한도로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 부여된다.
이번에 ISA 세제 지원 한도가 개선되면, 연금 투자에서도 추가로 절세 요인이 부각될 수 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연금까지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장기 배당 투자 인센티브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ISA 계좌와 연금 계좌가 연계돼서 노후 자산 형성 차원에서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본적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실제 해외 사례도 보면, 일본이 도입 10년 만에 올해 '신(新) NISA'(소액투자 비과세제도)를 개편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강화했는데, 일본 증시 활황을 이끄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2021년 투자중개형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으로 인해 ISA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번에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는 ISA 제도의 2차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장점에도 가입자 증대에 제약이 있던 ISA가 이번에 국민 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ISA 가입자 증가는 자본시장 성장에도 일정 부분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ISA로의 자금유입에 대한 허들이 사라지게 되며 금투업계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 ISA 가입자수는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 합해서 2023년 11월 말 기준 488만5121명(계좌)다. 금액은 23조1643억원이다. 이 중 국내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수는 383만3502명(계좌)이다.
다만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까지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식 투자 매매차익 자체는 원래 비과세라는 점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이 안 되면 ISA 계좌 자체에서 매매 자본 차익은 ISA 계좌 가입 유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면서도 "그러나 세금 이슈가 있는 펀드, 채권 투자에서 ISA 계좌의 효용성이 부각돼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도 "특히, 상대적으로 투자금액 단위가 크고 이자소득세 비과세로 인한 과세혜택이 큰 채권 투자자들의 중개형 ISA를 통한 투자확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실제 금투세가 예고됐던 동안 '슈퍼 리치(super rich)' 개인 자산가들은 채권투자에서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절세 측면에서 저쿠폰채 투자 러브콜을 꾸준히 보내왔다.
1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하고 국민 자산형성 방안 등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제를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2월 처리 일정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까지 상향된다.
ISA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1000만원)까지 대폭 올린다. 요컨대 ISA를 활용해 투자하면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9.9% 저율 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기로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1인 1계좌 원칙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ISA 가입자는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9.9%) 적용은 없지만, ISA에 가입하지 않고 상품에 가입했을 때 내는 통상 세금 수준인 15.4%(원천징수)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누진 세율로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 시)를 적용받아서 장기 배당투자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일부 해소된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ISA 세제 지원 개편 효과에서 3년 가입 기준 일반형은 개편 전 최대 46만9000원에서 개편 후 103만7000원, 서민형은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으로 2.2~2.3배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올해 2024년 증시 개장식에서 언급했던 2025년 도입 예정 금투세 폐지 추진도 이번 대책에서 다시 공식화 했다. 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동학개미'에 인센티브가 될 금투세 폐지에 시동이 걸렸다.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 세율의 경우, 앞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대로 2024년 0.18%를 거쳐, 오는 2025년 0.15%(코스피는 농특세 0.15% 포함)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