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2일 사이버몰(CM)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면 해피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했다.
현재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Happy-Call)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사이버몰(CM)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개인이 사이버몰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피콜을 생략하되, 경로우대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유지할 예정이다.
손해사정사 간 손해사정서 정정·보완 절차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 간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보정) 등의 절차가 서면으로만 이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손해사정서 정정·보완을 할 때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진다.
계약자배당과 관련 당기손익을 인식하는 방식도 신회계제도에 맞게 변경된다.
계약자배당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종전에는 위험률차손익, 사업비차손익, 이자율차 손익 등으로 구분했으나 현재는 보험손익 및 투자손익 등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용어를 정비한다.
종전에는 지분증권을 처분했을 때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되었으나, 현재는 회계구분에 따라 일부 지분증권(투자·장기보유목적)의 경우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게 되므로 이를 종전과 같이 계약자배당 재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