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도 연내 소주 가격 인상 계획을 보류한 상태다. 이에 식당이나 주점에서 판매되는 소주 가격도 영향이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사진=pixabay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와 롯데칠성음료(대표 박윤기)는 자사 소주 제품인 참이슬과 처음처럼 등의 출고가를 내년부터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하이트진로는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를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추기로 했다. 과일 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가격을 내린다. 반면 롯데칠성음료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처음처럼, 새로의 반출가격(제조원가, 판매비용, 이윤 포함)을 각각 6.8%, 8.9%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되면서 출고가가 360ml 기준 처음처럼 4.5%, 새로 2.7% 내려간다. 이와 관련, 롯데칠성음료는 가격 인상 후에도 동종업계 대비 출고가가 저렴하다고 첨언했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9일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 등 출고가를 360ml 기준 6.95%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기준판매 비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출고가를 인하하게 됐다.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가격 인상은 1년 9개월 만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준판매 비율 적용으로 역시 출고가를 낮추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 기준판매 비율을 각각 23.9%, 8.0%, 19.7%로 했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정했다.
국세청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음주의 사회적 비용과 물가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준판매 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세금 할인율이다. 그동안 국산 주류의 경우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수입 주류는 최초 신고가격에 세금이 매겨졌다. 이에 국산 주류의 역차별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기준판매 비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반출가격에 기준판매 비율을 곱한 만큼 뺀 뒤 세금을 매긴다. 이에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치솟는 외식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 빵, 과자, 소주 등 28개 품목에 담당관을 붙여 집중 관리 중이다. 그럼에도, 일반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판매되는 소주 가격을 통제하기는 역부족이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의 외식업장에서는 소주가 병당 5~6000원 사이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들 자영업자는 공장 출고가가 낮아져도 인건비, 관리비 등을 이유로 소주 판매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소주 출고가가 인하해도 도·소매상을 거치면서 마진이 붙여질 수 있다.
정부도 이에 식당, 주점 등 외식업 내 소주 가격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손원태 기자 tellm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