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오늘 낮 제 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지만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상호금융·카드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 마련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상호금융은 5개 이상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카드사는 2개 이상 신용카드업자 다중채무자에게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하지만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차주 업종(예: 금융업)을 구분을 구분해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 우회 소지를 차단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 취지를 감안하여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