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1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 4개사, 손해보험 7개 사가 미국, 영국, 스위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 39개의 해외점포(사무소 제외)를 설치하는 등 해외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 보험시장은 시장 포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도 사업 다각화를 위해 헬스케어, 상조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 시장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7월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자료=보험연구원
이미지 확대보기규제개선 방안으로는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관련 규제완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완화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된 규제의 합리적 개선 △보고·공시 규정의 유연한 적용 기준 마련 △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제재 이상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 △적극적인 해외 영업활동 가능 △중복 보고·과도한 공시 등 행정 부담 완화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으로의 자리매김 등이 나왔다.
특히 과거 금융당국의 종합적 규제개선은 주로 금융지주사와 관련됐지만, 이번엔 보험사, 은행, 금융투자사, 여신전문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업권까지 포함돼 이들의 현지 영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오병국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개선안에 포함된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보험회사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 제공 허용을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사업에 적극 활용한다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선 자금조달, 자회사 자산운용 지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합작법인(JV), 신설투자(GI), 현지 보험사 인수합병(M&A) 등으로 해외 보험업에 진출하지만, 이러한 직접투자 방식은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높아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과 프랑스, 영국 보험사의 경우 채권발행 목적에 제한이 없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이점이 있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해외에서 사업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오병국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 보험사업에 한정해 자금차입 목적 제한을 완화하거나 자금차입 범위를 확대해 보험사가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등을 활용해 효율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에서 안정적인 초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