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사진=주현태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취득세 중과세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는 주택시장에 극심한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다주택자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임대시장 안정, 미분양 물량 해소, 거래 활성화 등의 효과를 위해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해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시 주택 가액에 따라 1~3%대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도입한 체계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중 하나였다.
당시 부동산시장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도입됐다. 다만 최근 거래절벽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거래정상화와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들의 시장 참여를 권장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에 정부는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서대문구 한 부동산 관계자는 “취득세 중가세는 돈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건물을 사지 못하게 하는 징벌적 정책이었다”며 “양도세를 완화시켜도 늘지 않던 거래량이 이번 취득세 중과세만 해제한다면 거래량은 무조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도 “다주택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을 사드리는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투기꾼이라는 누명을 씌인 징벌적 정책이었다”며 “은행 도움없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점차 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